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법 의혹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입력 2022-10-27 14:18:24 수정 2022-10-27 14:27:43

공소시효 다가와 병역법만 분리 결정
부정 편입학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연합뉴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는 정 전 원장의 아들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병역 비리 의혹을 받자 올해 4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진단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의혹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병역법 위반 혐의는 분리 불송치 결정을 먼저 내렸다"며"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은 정 전 병원장 본인의 공금 횡령 및 농지법 위반 혐의와 자녀들의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