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깎일까?" 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10-27 07:50:57 수정 2022-10-27 09:18:43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 및 공범 조현수(30·남)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를 두고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현수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잇따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 가입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이은해의 눈물 호소가 함께 주목된 바 있다.

그는 법정 피고인석에서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 오빠와 함께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현수도 과거 사건과 관련, "(검찰 관계자가)'너도 이은해에게 당한 거 아니냐'고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검찰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