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떤 곳?…피해 보상 '난항' 예고

입력 2022-10-26 16:50:28 수정 2022-10-26 20:50:04

대구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으로 구제 방안 모색
건물 시설과 농산품 등 화재로 인해 소실된 물건만 보상 가능
"개인이 설치한 시설 많은데…" 상인 개인별 피해 보상은 어려워

26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상인이 불에 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6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상인이 불에 탄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 청과물 유통의 중심지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보상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와 매천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점포 69개소가 소실되는 큰 화재에도 상인 개인별 피해 보상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우선 해당 건물에 가입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을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건물 시설과 농산품 등 화재로 인해 소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농산물A동 건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공제 161억원, 시설공제 1억6천500만원, 화재대물 10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상인들은 화재로 개인 물품 및 시설 손실은 물론 납품에 차질을 빚었다며 영업 손실에 따른 추가 구제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인 개인별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상인이 직접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8월 29일에 발생한 매천시장에 화재 당시에도 불이 난 건물에 54억원 한도의 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어려웠다.

상인 A씨는 "시장 내 상인 건물 대다수는 컨테이너에다 임시 가건물이 많아서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렵다. 보험사 측에서도 잘 해주지 않아서 시장 상인들 중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공제회 보험으로 당장 저온창고나 지하창고에 저장된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상인 개인이 설치한 시설도 소손이 됐고, 농산품 정상 납품이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공제회 보험 보상이 충분한지 아닌지 말하기 이르다. 다만 공제회 보험 보상 자체에 대해서는 건물 시설, 대물 공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이외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당시 연간 거래금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최대의 농산물, 수산물 거래 도매 시장. 전국적으로는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요(자료: 대구시)

위 치 : 대구시 북구 매천로18길 34(매천동)
부 지 : 154,121㎡
건 물 : 97,982㎡
건 설 비 : 664억원
주 차 장 : 16,661㎡(1,444면)
취급품목 : 과실류, 채소류, 수산물
거래물량 및 금액 : 52만7천톤(2021년), 9천280억원(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