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스토킹…직위해제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26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B씨를 기다린 혐의도 받는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으로,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돼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월 또다시 B씨를 스토킹했고, B씨는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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