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재판 중에 추가 범행 저질러"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남동생을 폭행하고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 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에게 내려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화 횡성군 자택에서 남동생 B(46)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 플라스틱 안전모 등으로 목과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폭행 등 추가 범행을 2회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무시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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