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제 분야 규제 완화 7개 사례 23일 오후 발표
23일 국무조정실은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혁신 사례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한 데 따라 성인이 아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 법무부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전체적으로는 이처럼 청소년의 크고 작은 범법 행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는 맥락의 제도 개선이 하나의 기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항공기 제작 여건 변화를 반영한 소형항공사 최대 승객좌석수를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 조정
▶부적합 수입식품 가운데 곡류·두류 외의 전체 식물성 원료(가공품 포함)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사료용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설 중인 주택건축물 내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행위를 '건설공사 과정의 일부'로 유권해석하면서 임시사용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판매 및 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의 주류 면허절차를 기존 9개월 이상에서 6개월로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도급작업 신고절차를 기존 고용부‧환경부 각각 승인‧신고에서 고용부 승인으로 간소화
등의 사례들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개선과제가 실질적인 현장의 성과로까지 이어지도록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상항을 점검 및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현장밀착형 성과 사례를 포함해 규제신문고 운영 성과를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주 전인 16일에는 비닐 라벨이 없는 페트병에 담긴 '무(無)라벨 생수'를 편의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낱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신문고 접수 민생분야 규제혁신 7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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