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단 형질 변경한 임야 면적 넓고 동종 범죄 있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개발이 제한된 사찰 뒷산에 무허가로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사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뒤편 산에 있는 기도 장소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벌채한 나무의 수도 상당하며,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허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재차 범행했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