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석방 하루 만인 2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인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그는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더 수감 생활한 뒤 20일 자정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천700만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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