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

입력 2022-10-27 11:10:19 수정 2022-10-27 17:56:28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국정감사가 파행된 후에도 다시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2018년 동계올릭픽 리셉션에서 당시 문 대통령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영복은 어떤 사람이며,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범주(範疇)는 어디까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영복은 북한 노동당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 전복과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해 1964년 결성된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책임비서다.

그 후 1968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통혁당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는데, 북한 대남총국장 허봉학에 의해 포섭된 김종태 등은 네 차례 방북하여 공작금을 받아 지하당을 만들고 통혁당 기관지 '청맥'도 만들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가 통혁당 사건 전모를 발표하기 얼마 전 김종태 등의 체포 사실을 모르는 북한 공작선이 이들과 접선하기 위해 제주 앞바다에 출몰했지만, 교전 끝에 12명 모두 사살됐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통혁당 사건으로 검거한 사람은 모두 158명으로, 김종태와 함께 방북하여 조선 노동당에 입당한 김질락, 이문규 등 세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김종태 등에게 사형이 집행되자 북한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으며, 지금도 황해남도 해주에는 김종태 사범대학이 있다고 한다.

당시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 1998년 동서 해빙기를 맞아 사상 전향서를 쓰고 출소했지만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상을 바꾸거나 동지를 배반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권유로 쓴 것이고, 통혁당 가담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군사정권 시절 용공 조작 사건이 많았지만 통혁당 사건은 좌파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신영복이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도 그를 좋아하거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취임 선서를 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지상 과제는 국가 보위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 비해 더 절제(節制)되고 헌법 이념 안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책무를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적(敵)에게 포섭되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企圖)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신영복은 과거 잘못에 대한 일말(一抹)의 반성도 없이 '사상 전향서는 가족들의 권유로 쓴 것, 통혁당 가입은 양심의 문제'라고 한 사람이 아닌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지만, 일반 국민들이라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과격한 발언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영복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