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사'로 불리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최종 선고 받은 조주빈(26)이 여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저지른 박사방 범행에 앞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기 전 단독으로 저지른 최초 범행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2021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게 끝은 아니다. 현재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고 전송을 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재판도 추가(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수사 중인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기소 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나이 26세인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모두 복역할 경우 2062년 66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조주빈은 2020년 3월 16일 검거돼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이후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3심까지 재판도 소화한 것으로, 확정 받은 징역 42년형은 구속 때부터 적용된다. 즉, 현재 이미 2년여 형기를 채운 상황이다)
이에 추가 기소로 인해 형기 역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법에 따르면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최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짙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확정 후 이어진 재판 소식 말고도 N번방 추적단 '불꽃'을 운영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 등을 언급한 옥중 네이버 블로그 운영 사실 등도 언론 보도로 전해지며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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