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측근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올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장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내려 기소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 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혜경 씨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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