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지정 기준 낮춰…대구경북 광역철도 추진 탄력

입력 2022-10-17 17:21:39 수정 2022-10-17 19:49:10

추경호 부총리, 경제규제혁신 TF회의 주재
경자구역 관련 지자체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에 달하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km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갖가지 규제 탓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서대구∼의성) 노선을 비롯해 강원 용문∼홍천 노선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준이 바뀌게될 경우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광역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광역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사업지구 총면적의 10분의 1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 외에는 지자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이를 통해 경자구역 활성화는 물론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업들은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