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될 지가 처벌의 변수
담당 캐디가 안전사고 부주의로 인해 실형 받는 경우 드물어
골프장에서 해저드에 공을 주으러 간 내장객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 그 담당 캐디는 어디까지 처벌받아야 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년 전에도 경북 청도의 한 골프장에서 한 내장객이 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한 여성 이용객이 공을 찾으러 갔다가 연못에 빠져 운명을 달리했다. 캐디와 동반자들은 뒤늦게 주변의 구명 튜브를 던지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올해 4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했다. 골프장 안전담당자에 대해서도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했다. 게다가 공중이용시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캐디들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지침 전달 소홀로 인해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클럽하우스는 건축물일 수 있지만 필드는 건축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각각의 안전사고마다 면책사유들이 많아 일괄적 법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골프장에서 보다 소극적인 방어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골프장들은 최근 해저드 사망사고 및 카트 전복사고 등으로 인해 라운드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 태블릿PC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책임 여부에 대한 서명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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