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과정에서 제자에게 특혜 준 혐의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50) 씨와 B(65) 씨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악학과 교수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수 B씨의 제자 C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거나 '밀어주기 채점'을 통해 C씨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와 B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모교 출신 교수를 채용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국악학과 전 교수 D(65) 씨는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교수로 채용된 C씨는 대구경찰청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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