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때 전용 체력단련실 있었다"

입력 2022-10-06 08:20:43 수정 2022-10-06 08:44:34

공사비·운동기구 구입 4082만원 소요
여직원들에게 공간 사용 공지조차 안돼

추미애 전 법무장관. 매일신문 DB
추미애 전 법무장관. 매일신문 DB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에 직원들은 사용한 적이 없는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법무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약 16평 정도 공간으로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테퍼(계단오르기 방식 운동기구), 요가매트 등이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이 체력단련 공간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해 설치된 곳이다. 바닥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트레드밀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1882만원 등 총 4082만원이 쓰였다.

법무부는 당시 추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여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여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과천청사에는 이미 일반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청사 1동, 2동, 4동 등에 관리소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이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 코로나19가 확산 시기로 이 체력단련실을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은 추 전 장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재 이 공간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