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출석을 요청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 열흘도 더 지난 시점에 소명 요청서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측이 공개한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 위반이므로 10월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1일이 흐른 뒤에서야 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며 "열흘 이상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보냈냐"고 비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아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반발로 미루어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 규정 제25조(본인의 소명)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