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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에서 택시와 소형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다행히 다른 차나 보행자에 대한 낙하물 피해는 없었다. 법령에 따르면 화물 운수사업자는 '폐쇄형 적재함' 설치 또는 '덮개, 포장 및 고정 장치'를 이용해 외부 충격에 적재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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