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같은 기조 유지할 경우 주호영 원톱 체제 가동할 전망
이날 윤리위 이준석 거취 논의…당원권 정지 3년·제명도 거론
집권당의 명운이 걸린 두 건의 결정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이 다시 극심한 내홍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시즌2'를 띄웠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리에선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법원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제3차 비대위'를 내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판부 변경 요구를 법원이 거절한 만큼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 출신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본질은 법원이 정당 결정사항에 얼마나 깊게 개입할 수 있느냐인데 앞선 판결을 통해 개입 이유를 확실히 밝힌 재판부인 만큼 향후 재판 방향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에선 이번에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이끄는 이른바 '플랜B'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으로 꼽힌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발언의 적절성 여부뿐 아니라 연일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징계 수위로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된다.
다만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 전 대표 측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로선 총선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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