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쌀 의무 매입·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입력 2022-09-25 18:19:59 수정 2022-09-25 20:48:13

고위 당정협의회 부정적 입장
노란봉투법엔 "기업활동 위축·불법파업 조장 등 우려로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추진 중인 7대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 예외 인정)에 대한 우려는 물론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조장 등의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