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때 체포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에 가담하고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의 직원 A씨가 23일 구속됐다.
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역시 유사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은행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내용 등을 누설하고,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감지한 무려 10조원 대의 비정상 외환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거래 중 상당수가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시세 차익을 활용한 가상화폐 환치기를 하면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수천억 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달 들어 추가로 중국계 한국인 3명과 중국인 1명을 구속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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