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사무국장 임명돼 기금 횡령
동창회 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대학 교수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한 대학의 학과 동창회 소유 기금 6천800만원을 개인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월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기금 7천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해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횡령 금액이 6천8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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