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두드리며 "데이트하자"…주거침입 재판 도중 또다시 스토킹한 50대男

입력 2022-09-22 14:09:51 수정 2022-09-22 21:19:56

지난 6월에도 주거 침입하려다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스토킹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이웃인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눌러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여 분 동안 "문 열어라, 데이트하자"고 소리치며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자 보호조치 취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