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금품 살포 조사 받던 포항시의원 사퇴

입력 2022-09-22 14:13:08 수정 2022-09-22 21:18:06

21일 사임서 제출. 현재 시의회 내부 절차 진행 중
심적 부담감 원인…내년 보궐선거할 듯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매일신문 5월 17일 보도)됐던 포항시의회 A의원이 돌연 사임했다.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른 심적 부담이 원인으로 보인다.

22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21일 포항시의회 의장단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A시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였던 당시 지역 시민단체 등에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신고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다.

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후 지난 5월 10일쯤 A시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A시의원과 지역구 단체들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포항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A시의원은 지금도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자신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자주 토로했다"면서 "사임서를 제출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시의원직을 지속해야할지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현역 시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 중이라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비회기라면 의장단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다.

이후 포항시와 선관위 등에 사임 사실을 통보하고 상임위 구성 및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포항시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다.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 등의 차후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