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동물 학대이자 투견 관련 시설" 주장
경산시청 확인결과, 미신고된 불법 시설로 드러나
대구에 이어 경산에서도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개 농장이 발견되면서 경찰과 지자체, 동물단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산시는 미신고된 불법 사육시설인 점을 확인하고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일 오후 1시쯤 찾은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의 한 개 농장. 작은 강아지를 포함한 개 35여 마리가 뜬장과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개 농장 입구에는 투견장으로 보이는 링이 있었고, 개 훈련용 러닝머신도 발견됐다. 앞서 대구 가천동, 매호동 등에 이어 경산에서도 투견 의심 시설이 발견된 것이다.
정성용 캣치독 총괄팀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투견 사육 시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동행한 백필수 경산시 수의사회장도 "뜬장과 작은 우리 안에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물학대로 볼 수도 있다"며 "한 때 투견 관련 시설로 운영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개 농장 주인은 주인 A(60)씨는 식용 목적으로만 개를 키우는 것이라며 투견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경산시도 동물 학대나 투견 관련 시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산시청 축산위생팀 관계자는 "추가 방문을 통해 학대로 판명된다면 강제 분리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개 농장은 미신고된 불법 사육 시설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이면 시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해당 개 농장의 개 우리 15개의 면적은 약 93㎡로 신고 대상이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도 하다.
경산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이 곧바로 내려질 것"이라며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과 최대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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