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 이양희에 UN인권규범 19조 바친다"

입력 2022-09-18 19:04:38 수정 2022-09-18 19:40:01

이준석, 이양희. 연합뉴스
이준석, 이양희.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맞받아쳤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UN(국제연합) 인권규범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3~6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양희 위원장은 언론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밝혔다. 그 이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서 이를 규탄,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더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이달 1일 입장문을 내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이날 해당 징계 절차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를 위한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양희 위원장이 브리핑을 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짧게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부터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UN 인권규범(세계인권선언) 19조는 다음과 같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한 문장이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