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착 끝에…결별 요구 여성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2-09-18 14:53:29

미리 준비한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폴리스 라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폴리스 라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 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 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 씨는 음독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짦은 시가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