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검찰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에 대해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1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배 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혜경씨 호르몬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도 기재해,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 역시 김씨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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