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주도로 '양곡방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국힘은 반대만"

입력 2022-09-15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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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며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