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알려주곘다며 사적 연락
소방관 "서로 호감 있는 줄 알았다"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의 연락처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 한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30대 A 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제시간에 도착한 덕분에 여성 B 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로 위험한 상황을 피했다.
문제는 A 씨가 현장에서 B 씨의 연락처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응급처치를 알려주겠다며 B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며칠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친 뒤 A 씨는 B 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 씨는 현재 기관 통보에 따라 구급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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