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 도민에 지방세 면제 혜택…저금리 금융 지원도

입력 2022-09-14 15:42:31 수정 2022-09-14 20:39:07

주택․자동차 대체취득,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포스코 등 기업 세무조사 연기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도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지원…내달 14일까지 신청

13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태풍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배형욱 기자
13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태풍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복구하거나 자동차 등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된 포항시·경주시 등 지역민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책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태풍에 사라졌거나 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새것으로 짓거나 사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포항·경주시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의 피해 기업은 9월 납기 예정이던 재산세를 6개월 간 납기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내달로 예정됐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 복구 때까지 연기한다.

그 외 시·군에서도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태풍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인 고옥에서 자원봉사자와 집주인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배형욱 기자

경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 피해 농어가에 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장기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과 낙과, 벼 침수, 농축산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큰 만큼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경영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법인 누구나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천만원 한도에서 연 1% 수준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만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14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사업 관련 내용을 듣고,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세제 혜택과 긴급 지원이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