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는 "대통령 부인이 60억원도 아니고 6천만원짜리를 빌렸다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수해현장 지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웃기고 있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로 수해 현장에 지시하고 있는 사진에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현장과 연결하는 것을 했다고 해도 그걸 왜 공개하나"라며 "국가위기관리 망이 통신사보다도 못한 것이다. 수많은 장비를 왜 갖다놨다. 보안앱이 깔려있는 비화폰이라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왜 공개하나. 그게 위기다"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실제 수해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제가 수행도 했다. 물이 어느 ㅇ정도 찼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합당한 지시, 명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갈 때도 줄줄이 데려가는게 아니다. 그 읍이 침수되면 읍장을 만난다"라며 "장·차관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실은)대통령이 뭘 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구매여부 의혹에 대해서는 "보석 문제는 처음에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게 6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건 산 것"이라며 "보석상이 빌려줄 정도면 몇억, 몇십억대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6천만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 구매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탁 전 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60억원짜리도 아니고 6천만원짜리 보석을 빌려달라는 것도 남사스러운일이고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전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보라. 6천만원짜리 빌려주는 게 있는지 저건 파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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