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측 "경기 악화로 더 이상 계약 어려워"
재판부 "외국인 승무원 고용 유지…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없어"
경기 악화를 이유로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신입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국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14기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 동안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방항공은 2020년 3월 11일 14기 승무원 70여명 전원에게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경기가 악화돼 더 이상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승무원들은 사측의 해고가 위법하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신규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적의 승무원은 감원하지 않았고, 개개인의 근무 평가 등 최소한의 심사 절차도 없이 일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동방항공 측은 한-중 노선 투입을 위해 원고들을 채용했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맞섰다. 동방항공 측은 계약해지한 이들 승무원 외에 정규직 한국인 승무원이 이미 많다는 점 등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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