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수행책임자 모르게 배씨·제보자 법인카드 결제 증거 녹취 있어"

입력 2022-09-07 17:11:21 수정 2022-09-07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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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오른쪽)김혜경 씨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오른쪽)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배모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서는 김혜경 씨 측 공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은 이날 오후 5시 4분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혜경 씨는 오늘(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배모씨와 공모해 1)음식비 16건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하고 2)식대 7만8천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른바 '7만8천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천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천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씨는 김혜경 씨와 김혜경 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면서 "이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시간 30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오후 4시 20분쯤 차를 타고 검찰을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지 1주 만이었다. 김혜경 씨는 8월 23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번째로 수사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남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혜경 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