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지방 주택 등 10만명 혜택
이사·상속 등으로 잠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된 1주택 보유자와 저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거주 중인 집을 오래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다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았던 주택 소유자들이 한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당장 올해 11월말 고지분부터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8만4천명도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누린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몫),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국민의힘 몫)를 추천하는 안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지역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점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래연습장 주인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