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 사건' 피해자 42년 만에 형사 보상…재심 끝에 무죄

입력 2022-09-06 14:04:46 수정 2022-09-06 18:55:13

5·18 민주화운동 진상 알리려다 고문까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5·18 민주화운동을 대구에 알렸다가 부당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두레 사건' 피해자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6일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석 씨에게 형사보상금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 씨는 1980년 5월 25일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운동의 진상을 알렸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과거 경북대 후문에 있던 두레 서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두레 사건'으로 불린다.

김 씨는 사건 40년 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두레 사건 피해자 5명도 지난 5월 18일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