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2013년 성접대 의혹…성매매·알선수재죄 공소시효 지나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달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16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성접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5년과 7년인 성매매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기간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장 모 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가 발단이 됐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가세연을 고소해 김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처벌 방향 역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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