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숨기려고…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징역형

입력 2022-09-02 15:48:06

연쇄 추돌사고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쯤 대구 달구벌대로 반월당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5차로에서 1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포르테 차량 운전자가 전치 4주, 동승자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이후 지인인 B씨를 불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해 경찰에 허위 진술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운전면허도 없이 도로 5차로에서 1차로까지 곧바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크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마지막 교통범죄 전력은 12년 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