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기각하며 원심 유지
경북 포항에서 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부서 과장인 B씨와 공무원들을 향해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 500㎖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중개업을 하는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에 따라 택시차량 매매가 금지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눈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회복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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