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는 유지

입력 2022-08-31 09:10:48 수정 2022-08-31 09:24:09

3일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적용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3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일괄 적용된다.

다만 입국 뒤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 1일 이내 추가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 검사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짧은 검사 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