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항공기 내 소란 행위는 안전 중대 위협 사안"→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고 부상까지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경기도 거주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면서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이 안 되면 다니지 마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 이 XX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또한 A씨는 승무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아기 아버지)는 이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난동은 이륙 8분 정도 지나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A씨와 피해자, 아기, 아기 어머니 등까지 포함해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어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됐고, 항공기가 제주 도착한 후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 이어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은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내리면 보자(내려서 보자)'라는 표현이 폭언이었는지 아닌지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벌인 이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또한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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