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권성동 무효' 추가 가처분, 安도 "권성동 사퇴해야"

입력 2022-08-29 14:42:42 수정 2022-08-29 15:28:16

이준석, 권성동, 안철수. 연합뉴스
이준석, 권성동, 안철수.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대구 달성군청을 찾아 최재훈 달성군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 절차를 밟기로 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내용의 판단을 한 것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오늘(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다.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같은 입장문이 공개된 즈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새 비대위에 반대한다"며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꼬집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