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미스터리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법리'만 심의하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의원을 기사회생시켜 대선에까지 나설 수 있도록 한 이 판결에 우리법연구회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재명 구원투수'로 나선 변호인은 LKB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다. 이 변호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정치권에 알려진 인물이다. LKB파트너스는 이 의원 재판은 물론이고 조국·정경심 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변호도 맡는 등 대형 사건을 도맡아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파격 발탁한 배경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이력 이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김명수 체제의 법원은 정치 편향이 심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회와 처럼회 같은 정치 편향 사조직이 법원에 있고 회원인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까.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 사법파동을 주도해 온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회로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으로 법무·사법의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급성장했다. 이제 대법원장뿐 아니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2명의 대법관까지 이 모임 출신일 정도로 사법부 내 주류가 됐다. 최근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한 것도 '우리법과 국제인권법' 출신이 아니면 요직을 차지할 수 없게 된 법원 분위기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주심 부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공식 부인할 정도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회는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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