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속여 팔면 매매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2-08-25 16:34:32 수정 2022-08-25 16:58:23

매매종사원 3년간 매매업종 종사 금지
정비업자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정비사 직무정지
'자동차 365'에 처벌 받은 업자, 침수차 등 관련 정보 상세히 공개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난 8월 17일 성남시와 시행사 및 시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밤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판교 오피스텔의 지하 3층과 지하 2층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난 8월 17일 성남시와 시행사 및 시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밤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판교 오피스텔의 지하 3층과 지하 2층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팔다 걸리면 즉각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및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같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역에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제기된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침수 중고차 유통과 관련해서는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이 실시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피한 침수 중고차 유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중고차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높아졌다.

침수차가 분손(分損,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가능성 등이다.

즉, 소비자들이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침수차라고 하더라도 침수에 따라 저하된 성능 정보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

▶이에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킨다. 매매 종사원은 향후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경우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는 하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의 직무는 정지시키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이같은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한다.

현행 교통안전공단 운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이 등록되는데, 이에 더해 향후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같은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된다. 자동차 365에서는 처벌된 매매업자 등과 해당 침수차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숨겨지지 않는지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정기화한다.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장마철 등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