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과세'되면 원전 최다 경북 年 1500억원 추가 세입

입력 2022-08-23 20:23:14 수정 2022-08-23 20:33:47

“방사성폐기물 과세로 세수 확대 희망”
월성 1천100억원, 한울 400억원 등 전국 기대 세수의 61% 차지
"지역 위험 부담" 정치권 가세…道 "정부 기조 맞춰 적극 요청"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기조로 '방사성 폐기물 과세' 주장이 힘을 얻자 국내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가 연 1천500억원 세입 확보를 기대하며 관련 세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그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요청해왔다.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사업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표다.

특히 지역 내 상업용 원전 5기가 가동 중인 경주시가 과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월성원전에서만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66%가 나오는 만큼 이를 관리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에선 원자력 발전사업자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 보존 및 처리 책임을 더욱 크게 지우자는 목소리가 컸다.

2015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 비용을 지불토록 권고해 왔고, 2016년 강석호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사업자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019년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꾸려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을 검토해왔다. 같은 해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이 청와대에 방문해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건의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끝내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세금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법안 통과는 한동안 더욱 요원했다.

산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중복돼 이중과세 ▷증가한 세액만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전사업자의 부담액이 과중될 가능성 등을 들어 과세 신설 필요성에 손사래를 쳐 왔다.

그럼에도 지역민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원전 보유 지자체의 과세 요구는 여전하다.

2020년 이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의 세금을, 기타 방폐물 1드럼 당 40만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전소재 지자체 협의회도 해당 법안 추진에 합의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경북도가 이 의원 발의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추산한 지역 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대 세수효과는 월성원전(경주)이 1천100억원, 한울원전(울진)이 400억원 등 모두 1천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 기대 세수 2천443억원의 61% 수준이다.

그 65%는 소재지 기초단체(경주시·울진군)가, 35%는 경북도가 각각 가져간다. 경북도 등은 이를 원자력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추후 원전 관련 재원으로 쓰고자 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탈'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 이 같은 세입을 확보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행안부와 산자부에 적극적으로 과세 신설을 요청할 방침이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