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일" 이용수 할머니, 국회 경호책임자 폭행 혐의 고소

입력 2022-08-22 18:20:13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사무처 경호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2일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 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할머니를 과도하게 제지한 국회 경호 담당자 등을 폭행과 상해,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할머니는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튿날 폭행 발생 보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추진위는 "할머니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이후 한 번도 국회 사무처 쪽에서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현장 경호원들 외에도 지시를 내린 책임자나 지휘관을 식별해 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