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0대 교사 검찰 송치 예정
부산의 한 어린이집 50대 교사가 5세 원아 여러명을 상대로 15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부산지역 모 어린이집 교사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5세 원아 14명 가운데 8∼9명을 꼬집거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5세 원아 1명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보다 많은 원아가 피해를 본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A씨의 아동 학대 횟수는 159회에 달한다.
피해 학부모 B씨는 "두 달 동안 우리 아이는 50회에 걸쳐 학대를 당했는데, 그보다 많거나 적게 당한 아이들도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은 것이 학대 원인"이라며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등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학대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신고가 접수된 뒤 CCTV 법적 보관 기간인 60일 동안의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A씨는 당시 이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교사로 지난해 6월부터 이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6개월가량 근무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범행이 발견된 이후 A씨를 권고사직 조처했다"며 "CCTV를 정기적으로 확인했지만, A씨의 범행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등 다소 경미한 부분도 학대 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 환경 등을 이해해 준 많은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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