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입력 2022-08-19 10:52:34 수정 2022-08-19 11:15:34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