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잡기 위해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색 신호만 보고 진행하다가 B씨를 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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