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원 측 관리 부실 책임 있어"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두 환자 간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병원 측이 보호·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4, 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B씨는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당시 이들과 함께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박지 못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질타하면서도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피고인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 피해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알코올성 치매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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