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에도
교인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한 혐의는 무죄
대구시-신천지, 10월 손배 민사訴 속행 예정
지난 2020년 대구를 휩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숨기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1천억원 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것은 횡령 등 혐의였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총회장은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 시설 현황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교인 명단이 '역학조사 자료'에 속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에는 방역당국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자료가 아닌 전파 차단에 필요한 '일반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자료는 ▷환자 인적 사항 ▷발병일 ▷장소 ▷감염 원인 등이 해당된다.
신천지 측은 이를 근거로 교인 명단과 시설 등의 자료는 역학조사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자료 미제공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같은 해 9월에야 도입됐다.

이번 판결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을 방해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1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 심리로 열린 이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측의 화해 권고 요청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됐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대구시 변호인단은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방역에 지장이 초래됐다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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